대법, 조성진 LG전자 사장 ´세탁기 파손´ 무죄 확정

이두걸 기자
수정 2016-10-27 15:43
입력 2016-10-27 15:43
조 사장은 2014년 9월 3일 독일 베를린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세탁기 2대와 건조기 1대의 문을 아래로 여러 차례 눌러 도어 연결부를 고의로 부순 혐의(재물손괴) 등으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사건 발생 이후 LG전자가 해명 보도자료를 내면서 삼성 세탁기가 힌지 부분이 취약하다고 표현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조 사장과 전 전무에게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1, 2심은 “사건 당시 매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매장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조 사장이 세탁기를 파손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재물손괴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방해 혐의도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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