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때려 숨지게 한 40대 원주시 공무원 징역 5년
수정 2016-10-26 16:34
입력 2016-10-26 16:34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양은상 부장판사)는 2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주시 공무원 A(46)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 초범이고 자녀 양육을 양도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 B(46)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아내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폭행으로 머리와 가슴 부위를 크게 다친 B 씨는 뇌사 상태로 40여 일간 입원 치료를 받다가 지난 7월 25일 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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