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전처 잔혹 살해한 30대 징역 25년
수정 2016-10-26 16:10
입력 2016-10-26 16:10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양은상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9)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유가족의 상처가 너무 깊고 피해 보상 노력도 하지 않는 데다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등으로 볼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6일 오후 7시 20분께 원주시 반곡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이혼한 아내 최모(36) 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3년 전 이혼했으며, 김 씨는 이혼 후 일용직 노동을 하며 혼자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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