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단정 향해 돌진했다”…검찰, 화재 中어선 선장 기소
수정 2016-10-21 11:11
입력 2016-10-21 11:11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해경 대원들을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선장 양모(41)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9시 45분께 전남 신안군 홍도 남서쪽 70㎞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단속에 나선 해경의 정선명령을 어기고 대원 9명이 탄 해경 단정을 향해 돌진하는 등 위협하며 도주한 혐의다.
양씨는 다른 배 어업허가증을 소지한 채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 조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단정이 5m 전방에서 정선명령을 내렸음에도 양씨는 어선을 단정쪽으로 돌진시켜 단정이 가까스로 충돌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경 대원들이 배에 오르지 못하도록 난간에 죽창 8개를 설치했으며 대원들이 배에 타자 선실 문을 잠근 채 지그재그식 운항을 하며 대원들이 넘어져 다치게 하고 중국해역을 향해 달아났다.
양씨는 해경이 조타실에 섬광폭음탄 3발을 던진 후 항해를 멈췄다.
검찰은 앞서 무허가 조업·정선명령 불응 등 10가지 위반 유형을 저지른 100t 초과 선박에 대해 최고 2억원의 담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기준에 따라 양 선장에게 최고액인 담보금 2억원을 부과했다.
확정된 담보금을 내면 선장과 선원 등 14명은 선박과 함께 추방 형식으로 귀국한 뒤 재판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양 선장이 담보금을 내지 않겠다고 버텨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양 선장은 선박이 압류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하며 다른 선원들은 참고인 신분으로 국내에 억류돼 있다.
검찰은 해경의 섬광폭음탄 투척 후 조타실에서 불이나 중국 선원 3명이 숨진 것과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등 정확한 화재원인이 나오면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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