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관 자리에 커피 올려놓고 가…“과태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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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10-20 17:42
입력 2016-10-20 17:42
검찰 수사관 책상에 테이크아웃 커피 2개를 올려놓은 사건 관계인에 대해 검찰이 과태료 처분을 신청할지 검토하고 있다.

20일 수원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6시 10분께 형사부 소속 A 수사관이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군가 총합 4천원 상당의 테이크아웃 커피 2개를 책상에 올려놨다.

당일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한 사건 관계인이 두고 갔다는 사실을 확인한 A 수사관은 검찰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이런 사실을 보고했다.

해당 커피는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이 별다른 의도 없이 고마움의 표시로 A 수사관 자리에 커피를 두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며 “액수가 적지만, 직무 관련성 등을 따져 과태료 부과 신청할지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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