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처가 땅 차명보유 의혹 ‘불기소 의견’ 檢 송치
수정 2016-10-19 09:11
입력 2016-10-19 09:11
부동산실명법 공소시효 만료…검찰 “특별수사팀에 사건 이송”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토지소유주 이모(61)씨와 땅에 근저당을 설정한 삼남개발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우 수석 장인인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이 운영하던 기흥컨트리클럽에서 일했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1995∼2005년 사이 이 골프장 인근 땅 1만4천829㎡를 여러 차례에 걸쳐 사들였다.
표면적으로 거액 자산가인 이씨가 소형 다세대주택에 세 들어 살아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회장과 이씨 사이 명의신탁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화성시는 이씨와 삼남개발 측에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응답이 없자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등기가 이뤄진 시점이 공소시효(신탁자 7년·수탁자 5년)를 10년도 더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은 우 수석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에 사건을 이송할 예정이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살피는 통상적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사건을 특별수사팀에 이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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