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운호 뇌물수수’ 부장판사 레인지로버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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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10-11 15:57
입력 2016-10-11 15:57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수천(57) 부장판사의 고급 외제차 ‘레인지로버’를 몰수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에게서 받은 5천만원 상당의 2010년식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레인지로버에 대해 검찰이 낸 몰수·부대보전 청구를 인용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부장판사가 범죄로 인한 수익으로 차량을 취득했다”며 “이는 몰수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이유가 있고, 처분을 금지할 필요도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부장판사는 레인지로버 차량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현재 이 차량은 검찰이 압수하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김 부장판사 명의로 된 경남 창원의 부동산 지분을 비롯한 재산 총 1억3천여만원에 대한 검차의 추징보전 청구도 받아들인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2014∼2015년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에게서 레인지로버 차량을 포함해 총 1억8천124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알선수재)로 지난달 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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