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김영란법 위반 의심 첫 신고…“법 시행 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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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10-05 13:43
입력 2016-10-05 13:43
부산에서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이 의심된다는 첫 신고가 있었다.

부산경찰청은 4일 저녁 민원실에 우편으로 서류 1통을 접수했다고 5일 밝혔다.

우편물은 국민권익위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보이는 정식 신고서류에다 컴퓨터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한 사람과 당한 사람 모두 부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신고서류에는 “신고를 당한 공무원이 부정한 금품을 수수했다”고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경찰청은 해당 서류를 수사계로 넘겼지만, 김영란법 위반이 될 개연성은 거의 없는 형편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신고서에 적힌 금품 수수행위가 법 시행 전인 올해 6월 이뤄진 것으로 돼 있는 데다, 증거나 증빙서류가 전혀 없다”며 “지침에 따라 신고자에게 신고서류에 적힌 내용을 증명할 만한 보완자료가 있는지, 법 시행 후 위반사실이 있는지 등 신고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경찰청에는 김영란법 위반과 관련한 문의나 상담이 지금까지 7건 들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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