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저건 제압 당한 30대女 만취해 흉기소동…영상보니

김유민 기자
수정 2016-10-02 11:47
입력 2016-10-02 11:47
2일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소동을 부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0·여)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6시 10분 오산시의 한 편의점에서 김씨는 술, 담배 등을 사고 돈을 내지 않았고, 이에 종업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흉기를 들고 자신의 배를 찌르는 시늉을 하고 소주병과 의자를 던지며 경찰관을 위협했다. 경찰은 테이저건을 발사해 여성을 검거했다.
김씨는 요리학원에 다녀 평소 흉기를 소지하고 다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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