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폐지 합헌 “로스쿨, 약자 배려 有”…네티즌 “흙수저 희망 앗아갔다”

김유민 기자
수정 2016-09-30 08:53
입력 2016-09-30 08:53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헌재는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사시 수험생들이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1963년부터 실시된 사시는 사시 존치 입법이 없다면 내년 2차 시험이 마지막 시험이 된다.
박한철 소장 등의 다수의견은 “로스쿨에도 약자 배려 장치가 있다. 지금은 새 제도가 도입 취지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때”라고 의견을 냈다.
헌재는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에 5회까지로 제한하는 변호사시험법에 대한 일부 로스쿨 졸업생들의 헌법소원에 대해서 합헌 취지로 각하했다.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다. 사법시험 존치를 희망하는 댓글이 많은 공감을 받았다.
약자 배려장치....약자가 장애인이냐?(jazz****), 가난한 집안은 로스쿨 꿈도 못 꿉니다.자식들의 꿈도 앗아가는 한국( kyng****), 국회에서 사법시험 존치 시켜주세요 저희 고시생한테는 국회입법만이 마지막 희망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사법시험 존치 시켜주세(zzoa****)
어디에 약자배려가있냐? 부정이판치는데. 일본도 로스쿨 폐지하려는마당에. 취지는 기회제공이였는데 그렇게 부정부패로 운영되는꼴보고도 이런판결을 내다니. 법관들도 참.극단으로가면 항상 망하는꼴이 생긴다.( zepp****)
헌법이 존중되야 하지만 이것이 누구를 위한 헌법인지 모르겠다.(kowa****), 빽없고 돈없는 한길만 가는 청춘들의 등용문을 없애서는 안된다고 봄.(duat****), 없는자들..흑수저들의 희망을 앗아가니.. 개천에서 용나는 일 마저 앗아가니..(i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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