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근감 표시일뿐” 주장 교수, 제자 추행혐의 벌금형
수정 2016-09-22 15:47
입력 2016-09-22 15:47
법원 “안이한 인식·태도 피해자에 고통 줘…지위 이용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 A(30대)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교수는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7시께 대학교 교수실에서 실습 결과를 검사받으려고 찾아온 여제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이 여성을 뒤에서 안았다.
손으로 엉덩이를 치거나 허리를 감싸는 등 행동은 같은 여대생을 상대로 2달여 사이 총 5차례 계속됐다.
그는 학교 엠티(MT)에서도 학생들과 회식 중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볼과 귀 등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열의를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정에 지나치게 친근감을 표시한 것일 뿐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안이한 인식이나 태도가 피해자에게 심한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에 경각심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한 측면이 있어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 용서도 없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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