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부산 싼타페 일가족 참사, 급발진 여부 감정 불가”

강신 기자
수정 2016-09-20 13:43
입력 2016-09-20 13:43
부산 남부경찰서는 20일 “국과수로부터 ‘싼타페 급발진 여부 확인 불가’라는 감정 결과를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차량의 급발진 현상은 그 원인이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아 이와 관련한 감정은 불가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차량은 2002년식으로 누적 주행거리는 9만㎞였다.
국과수는 차량 파손이 심해 엔진 구동에 의한 시스템 검사가 불가능한 점, 제한적인 관능검사와 진단검사에서 작동 이상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특이점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싼타페 차량 운전자 한모(64)씨의 과실 여부를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씨 등 유가족들은 급발진 가능성 등 차량 결함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가 몰던 싼타페는 지난 8월 2일 부산 남구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한 뒤 도로에 주차돼있던 트레일러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싼타페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세 살배기 남아 1명, 생후 3개월 된 남아 1명,두 아이의 엄마 한모(33)씨, 아이들의 외할머니 박모(60)씨가 숨졌다. 운전자이자 두 아이의 외할아버지인 한씨는 목숨을 건졌지만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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