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게 건방져” 주민 살해한 20대 ‘무기징역’ 구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6-09-13 15:48
입력 2016-09-13 15:48
“건방지다”란 이유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을 살해한 20대가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전주지검은 한 살 어린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송모(26)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13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 7월 22일 오전 8시 15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모정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주민 A(25)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수사기관에서 “A씨가 나이도 어린데 인사도 않고 째려보는 등 건방져 앙심을 품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가장 소중한 가치인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갔는데 뉘우치는 기색이 없고 교화와 개선의 여지도 찾아볼 수 없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공판은 10월 13일 오후 2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