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4시간 운전·30분 휴식’ 의무화…어기면 행정처분
수정 2016-09-13 07:09
입력 2016-09-13 07:09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의 최소 휴게시간 보장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화물차 운전자는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시간 연속운전 후 최소 30분의 쉬는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는 1·2·3차 위반 시 사업 일부정지 30일·60일·90일 또는 과징금 60만∼18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운전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과징금으로 갈음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위반 차량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60만원인 현행 행정처분이 1차 위반 시 차량 운행정지 30일, 2차 위반 시 차량 감차 조치 등으로 강화된다.
개정안은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중 법령위반 운전자에 대한 교육시간을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하고 위반 후 3개월 이내에 교육하도록 시기를 규정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불법증차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증차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현행은 1차 위반 시 차량 운행정지 60일, 2차 시 감차 조치, 3차 시 허가취소 등으로 처분하나 앞으로는 1차 감차 조치, 2차 허가취소로 강도가 세진다.
불법차량의 양도·양수가 제한되고 대폐차 신고와 양도·양수 신고를 동시에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이사 서비스의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이사 전 계약서·견적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한편 이삿짐 파손 시 소비자가 이사업체 현장책임자에게 사고 확인서를 요구하면 즉시 발급하도록 했다.
또 창업 활성화를 위해 경형·소형(3.5t 이하) 푸드트레일러를 사용해 음식점영업이나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가용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한편 대형버스 등 화물차가 아닌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4시간 운전·30분 휴식’ 의무화도 조만간 추진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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