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사건청탁’ 의혹 부장검사, 서울고검으로 전보
수정 2016-09-06 13:23
입력 2016-09-06 13:19
법무부는 6일 금융 관련 공공기관에 파견 상태이던 김모(46) 부장검사를 서울고검으로 전보 발령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감찰이 착수된 상태에서 외부기관 파견으로 계속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즉시 인사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 검사장)는 김 부장검사의 금품 수수 및 사건무마 청탁 등 비위 의혹을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보고받고 감찰을 진행 중이다.
김 부장검사는 중·고교 동창인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올해 2월과 3월에 각각 500만원과 1천만원 등 총 1천500만원을 전달받았으며 금전 거래 당시 친구 변호사 P씨 등 타인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씨가 회삿돈 15억원 횡령 및 중국 거래처 상대 50억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자 담당 검사를 포함한 서울서부지검 검사들과 식사자리 등에서 접촉해 무마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부장검사는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김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부인했다.
사업가 김씨는 서부지검의 수사를 받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5일 체포돼 서울로 압송됐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김 부장검사는 지난 주말 대검 감찰본부의 조사를 받았으며, 체포된 김씨 역시 조만간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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