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권총 20만원”…장난감 권총 개조해 팔려고 한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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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9-05 13:38
입력 2016-09-05 13:38
경북 경주경찰서는 5일 모의권총을 만들어 인터넷으로 판매하려 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 군(17)을 불구속 입건했다.

A 군은 지난 3월 장난감 총을 구매한 뒤 총열 플라스틱 부속을 금속으로 바꿔 위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실제 권총과 비슷하게 개조해 인터넷 사이트에 ‘20만 원에 팔겠다’는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군이 개조한 권총은 마분지를 관통할 정도로 위력이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개조한 총포가 A4용지 5장을 관통하면 처벌한다.

경찰은 모의 총포 개조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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