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소녀 성추행 외국인 근로자 징역 4년
수정 2016-09-05 11:41
입력 2016-09-05 11:41
“이웃 3명에게도 성추행당해” 추가 가해자 3명 재판 중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머무르던 지인의 자녀를 강제로 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 당시 불과 만 9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받았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범행을 계속 부인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범행하지 않은 점, 국내 체류 기간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2009년 비자를 받아 외국인 근로자 신분으로 입국한 A씨는 2013년 경북 문경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던 같은 국적 여성의 딸 B(11)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전남 완도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가출한 어머니를 따라 2013년부터 A씨와 함께 살았다.
당시 B양을 지도한 교사를 통해 성추행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가 개시됐다.
수사 과정에서 B양은 2013∼2015년에 50∼70대 이웃 3명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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