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징역 8년 확정…“인간이 할 수 없는 짓, 벌 달게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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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석 기자
수정 2016-08-30 15:06
입력 2016-08-3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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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징역 8년 확정. 출처=SBS ‘그것이 알고싶다’ 화면 캡처
인분교수 징역 8년 확정. 출처=SBS ‘그것이 알고싶다’ 화면 캡처
제자에게 약 2년 동안 인분을 먹이고 폭행하는 등 엽기적인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은 전직 대학교수 장모(53)씨에게 대법원이 30일 징역 8년을 확정했다.

장씨는 2심 결심 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징역 8년형을 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장씨는 지난 5월 13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시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제자들을 사랑해 주고 갈 길을 찾아가게 해주면 되는 것인데 왜 그렇게 욕심과 교만을 부리고 살았는지 후회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했다. 벌을 달게 받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장씨는 “제가 미쳐서 저지른 짓에 대해 조금이라도 선처의 기회가 있다면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다”며 “제가 잘하는 게 그것뿐이어서 죽는 날까지 몸바쳐 속죄하고 싶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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