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신체적·정서적 학대한 운동부 코치에게 벌금형
수정 2016-08-29 16:25
입력 2016-08-29 16:25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자신이 지도하는 운동부 소속인 고등학교 1학년 B(15)군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가 인정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2일 오후 1시 30분께 고교 운동부 훈련장에서 B군이 이전에 거짓말하고 훈련에 몇 차례 빠졌다는 이유로 뺨을 2대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3번 걷어찼다.
두 달후쯤에는 B군이 “지금 하는 운동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 다른 종목으로 바꾸고 싶다”고 하자 40분 동안 800 차례에 달하는 버피테스트(유산소성 근력운동)를 시켰다.
다음 날에는 B군을 체력단련실로 불러, 속도를 시속 12㎞로 설정해 놓은 러닝머신 위에서 50분 동안 달리게 했다.
A씨는 B군이 거짓말을 하고 훈련에 빠졌다는 이유로 책 내용을 종이에 빽빽하게 써 오는 속칭 ‘빽빽이’ 30장을 벌로 시켰는데 B군이 제대로 해오지 않자 B군과 말다툼을 하다가 “너는 부모 팔아먹을 놈”이라고 말해 정서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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