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 주식매각대금 일부 떼인 정몽규 회장, 양도세 안 내도 돼
수정 2016-08-28 10:21
입력 2016-08-28 10:21
세무서 양도세 7억7천만원 부과 취소…소송 8년6개월 만에 해결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17일 남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취하서를 서울고법 행정3부(정형식 부장판사)에 제출했고, 남양주세무서도 이에 동의했다. 2008년 2월 소송을 제기한 지 8년 6개월 만이다.
양측은 남양주세무서가 양도소득세 7억7천만원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정 회장이 증권거래세 1천780만원만 납부하는 조건에 서로 합의했다.
정 회장 측 소송을 대리한 김상근 변호사는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취지대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커 더 다투지 않기로 했다”며 “다만 행정소송에는 조정 결정이 없어 형식상 정 회장이 소송을 취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1999년 현대산업개발 재정팀장으로 근무하던 서모씨에게 자신이 소유한 신세기통신 주식 약 52만주를 팔라고 지시하면서 매도 가격이나 시점 등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
서씨는 같은 해 12월 정 회장의 주식을 173억원에 매도하며 중간거래인을 내세워 2중 계약서를 써서 140억5천만원에 판 것처럼 속였고, 세금도 140억5천만원을 기준으로 신고했다.
이후 남양주세무서는 실제 거래 대금이 173억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정 회장에게 차액인 32억5천만원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7억7천만원과 증권거래세 1천780만원을 내라고 통보했다.
정 회장은 서씨가 횡령한 금액까지 자신에게 세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정 회장이 서씨에게 속았더라도 이는 둘 사이에 정산할 문제일 뿐 세금은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내야 한다며 남양주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리인이 자산을 저가에 양도한 것처럼 속이고 양도대금 일부를 횡령했고 정 회장이 돈을 회수하기 불가능해졌다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며 2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증권거래세는 이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이전되면 부과되는 ‘유통세’인 만큼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정 회장이 몰랐더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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