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매매 단속직원 사진 유출…안마시술소로 흘러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6-08-26 08:53
입력 2016-08-26 08:53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성매매 단속 직원들의 사진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진주경찰서 소속 A(48·구속) 경위를 최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6월 지인 B(39)씨 부탁을 받고 성매매 업소 단속 부서인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관 3명의 얼굴 사진을 경찰 내부망에서 확인한 뒤 휴대전화로 찍어 B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건네 받은 사진은 B씨 친척이 운영하는 진주시내 안마시술소 업소 등 2곳으로 흘러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단속 경찰관의 정보가 샌 사실은 지난 6월 경찰이 해당 안마시술소를 단속하다가 종업원들 휴대전화에서 직원들 사진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A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친하게 지내던 B가 친척이 운영하는 안마시술소가 잦은 단속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며 부탁을 해와 사진을 건네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2일 A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현재 징계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