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상습 모욕’ 충북 모 파출소장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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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8-22 21:03
입력 2016-08-22 21:03
충북지방경찰청은 부하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모욕적인 언행을 한 음성군 모 파출소장 A(54) 경감을 파면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A경감이 평소 부하 직원들에게 막말을 퍼붓는 등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근무를 게을리한 사실을 확인해 파면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A경감의 부하 직원들로부터 비위 사실에 관한 진정을 접수해 사실관계 조사를 거친 뒤 지난 1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조치했다.

A경감은 파면 결정에 반발해 소청심사를 청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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