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친분’ 부장판사 사건 재배당 요구 안해…‘부적절’ 논란
수정 2016-08-17 15:28
입력 2016-08-17 15:28
2014년 레인지로버 중고차 ‘헐값 거래’, 2015년에 네이처리퍼블릭 사건 판결
이를 두고 법원 내부에서조차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도권 지방법원 김모 부장판사는 작년 9월∼11월 네이처리퍼블릭이 피해자인 사건 3건의 판결을 내렸다.
관련 사건은 모두 가짜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을 만들어 유통한 상표법 위반 사범들에 관한 것이었다.
네이처리퍼블릭은 당시 인기 제품이던 ‘수딩 앤 모이스처 알로에베라 92% 수딩젤’(이하 수딩젤) 위조 제품이 국내외에서 대량 유통돼 큰 피해를 봤다.
관련 사건이 모두 김 부장판사에게 배당된 것은 그가 속한 재판부가 해당 법원의 지적재산권 사건 전담 항소심 재판부여서다.
그러나 부장판사는 당시 정 전 대표와 가까운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져 회피나 재배당을 신청하는 것이 마땅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사소송법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해당 사건을 맡지 않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미 사건을 맡아 심리를 진행 중이어도 대법원 ‘법관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배당된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넘겨달라고 배당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김 부장판사는 항소심 판결이 진행되던 때 이미 정 전 대표와 금전이 오가는 거래를 하는 등 특수한 관계를 맺은 상태였다.
그는 2014년 정 전 대표로부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레인지로버 중고차를 5천만원을 주고 샀다. 이는 당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검찰은 정 전 대표가 차량 매각대금을 김 부장판사에게 일부 돌려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차를 공짜로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두 사람의 특수 관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이후 정 전 대표와 베트남 여행을 함께 다녀오는 등 매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 수사팀은 정 전 대표 명의로 발행한 100만원권 수표 5∼6장이 김 부장판사 측 가족계좌로 유입된 단서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이 돈이 부의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뿐 아니라 2013년에는 김 부장판사의 딸이 정 전 대표가 후원하는 미인대회에서 1등을 차지해 정 전 대표가 뒤에서 힘을 써준 것이 아니냐는 뒷말도 나왔다.
김 부장판사의 행동은 정 전 대표 사건과 관련해 기피 신청을 낸 임모 부장판사와 비교된다.
서울중앙지법에 근무 중이던 임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의 항소심 재판을 배당받은 작년 12월29일 정 대표와 친분이 두터운 법조 브로커 이민희씨와 강남의 고급 일식당에서 만나고 나서 스스로 사건 기피 신청을 냈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공정한 판결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면 스스로 회피했어야 했다”며 “본인이 어느 정도 친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해외여행까지 함께 다녀올 정도면 법 규정을 떠나 회피하는 게 맞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역시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 사건을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판결을 내린 배경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정 전 대표가 네이처리퍼블릭 ‘짝퉁’ 제품 제조업자들이 법원에서 엄벌을 받도록 해 달라며 로비스트 역할을 한 강남 성형외과 의사 이모씨에게 1억원가량을 건넨 것으로 보고 관련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이씨는 작년 10월께 김 부장판사에게 ‘짝퉁’ 사범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만일 김 부장판사 측에 정 전 대표 측 자금이 흘러들어 간 것으로 최종적으로 확인되면 김 부장판사가 네이처리퍼블릭 사건을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판결한 행위가 검찰의 수뢰 정황 입증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이 공정한 재판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면 재배당을 신청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결론적으로 불공정한 재판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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