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광란의 질주 “운전자 정신 멀쩡했다”
수정 2016-08-13 00:56
입력 2016-08-12 22:40
경찰 “뇌전증 아닌 사고 후 도주”
해운대경찰서는 운전 행태가 사고 당시 뇌전증(간질)에 의한 발작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견해 등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가해 운전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12일 밝혔다. 뇌전증 전문가들은 ‘뇌전증에 의한 발작 형태는 다양하지만 가해 차량이 차선을 바꿔 가며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봤을 때 사고 직전 발작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했다.
따라서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김모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뇌전증 환자인 김씨가 지병을 숨기고 지난 7월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통과해 면허를 갱신한 것을 확인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기로 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6-08-1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