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왕 뒷돈 수수’ 전직 판사 파기환송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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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8-12 15:11
입력 2016-08-12 15:11

공소사실 전부 유죄…수수액 늘어 추징금 1억 증가

사채업자에게 억대 금품을 받고 사건 처리를 봐준 혐의로 기소된 최민호(44) 전 판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판사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6천864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파기환송 전 2심에서 받았던 징역 3년 및 추징금 1억6천864만원에서 추징금만 늘어난 형량이다.

당시보다 수수한 뒷돈 액수가 1억원이 늘어나는 등 죄질이 더 무거워졌지만, 형량은 동일해 사실상 감형을 받은 셈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재판부는 “공여자가 적극 접근해 돈을 받게 됐고, 최 전 판사가 관련 사건에 대해 실제로 부정한 업무 처리를 부탁하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전 판사는 2009년 2월∼2012년 1월까지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모씨로부터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6천864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사채왕 최씨는 도박장 개장과 공갈·마약 등 여러 혐의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었다.

1심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대한민국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 신뢰와 기대가 무너져버렸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최씨가 최 판사와 친분을 과시하다 문제가 생긴 뒤 사과하며 건넨 1억원을 무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처했다.



대법원은 “1억원에 향후 형사사건에 관한 알선 청탁을 위한 명목이 포함됐고, 피고인도 이를 미필적이나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을 다시 유죄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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