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미끼 고객정보 장사’ 홈플러스 2심도 무죄
수정 2016-08-12 11:21
입력 2016-08-12 10:37
법원 “법이 규정한 개인정보 이용 목적 모두 고지” “1㎜ 글자 다른 약관서도 통용…충분히 읽을 수 있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장일혁 부장판사)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1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한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으로 경품 추천·발송뿐만 아니라 보험 마케팅까지 기재했고, 제3자 이용목적에 마케팅 자료로 활용된다고 한 이상 법이 규정한 개인정보 이용목적을 모두 고지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판매한다는 것까지 홈플러스가 고지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따른 대가 여부까지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가 응모권의 고지사항을 지나치게 작은 ‘1㎜’ 크기로 쓰는 편법을 동원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이 정도 글자 크기는 현행 복권이나 의약품 사용설명서 등의 약관에서도 통용되고 있고,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응모자도 상당히 있었다”며 “응모자들이 충분히 읽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홈플러스 측이 응모함 옆에 4배로 확대한 응모권 사진을 붙여두기도 했고, 온라인에서는 내용을 확대해서 볼 수 있었다”며 “홈플러스 측이 일부러 글자 크기를 작게 해서 읽을 수 없게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보험업법 위반 등 검찰이 적용한 다른 혐의들도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법인과 도성환 전 사장 등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1번의 경품행사로 모은 개인정보와 패밀리카드 회원정보 2천400만여건을 보험사에 231억7천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