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운전 11차례 걸린 50대 ‘또 만취 운전’
수정 2016-08-10 11:25
입력 2016-08-10 11:25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일용직 근로자 A(52)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5월 7일 오후 10시 8분께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인천시 서구 여우재 고개에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경찰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A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체포 영장이 발부돼 붙잡혔다.
A씨는 2001년부터 음주 운전 4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7차례 적발됐으나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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