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 설립 때 운동장 설치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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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수정 2016-08-08 18:22
입력 2016-08-08 18:22

인근 학교 체육장 공동사용 허용

 앞으로 대안학교를 세울 때 인근 학교 체육장(운동장) 등을 공동사용할 수 있으면 체육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대안학교 설립 때 인근 학교 체육장이나 공공체육시설을 공동사용할 수 있게 했다. 지역 여건상 기준 면적 규모의 체육장 확보가 어려우면 체육장을 설치하지 않거나 기준 면적을 완화해 인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지금까지 대안학교 설립 때 시설 기준이 일반학교 설립보다 엄격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또 대안학교 설립 인가 때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필수 서류에서 학교헌장을 삭제했다.

 개정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11월에 시행된다.



 현재 대안학교는 경기 7곳, 서울·경북 각 4곳 등 전국 9개 시도에 공·사립 25곳이 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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