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좌관 월급 횡령’ 이군현 의원 내일 소환
수정 2016-08-03 17:39
입력 2016-08-03 17:34
이 의원은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의 급여 중 2억 4천400여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급여와 사무소운영비 등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혐의로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올해 6월 17일 이 의원의 통영 사무실과 고성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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