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공무원증으로 결혼 약속하고 돈 뜯은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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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7-29 07:39
입력 2016-07-29 07:39
조모(27) 씨는 대학 재학 때부터 알고 지내던 박모(26·여) 씨에게 경남도교육청 공무원증을 보여주며 접근했다.

조 씨 이름과 함께 사진이 붙어 있는 공무원증에는 행정안전부, 경남도교육청 로고가 찍혀 있었다.

공무원증으로 환심을 산 그는 박 씨에게 결혼하자고 꼬드겼다.

그러면서 조 씨는 박 씨에게 “할아버지가 땅을 남겨줬는데 소유권 소송이 걸려 있다. 돈을 빌려주면 변호사 비용으로 쓰고 승소하면 땅을 팔아 결혼자금으로 쓰자”며 돈을 달라고 했다.

그는 또 “결혼하면 함께 살 아파트가 필요한데 계약금만 우선 빌려달라”고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조 씨는 2013년 1월부터 9월까지 25차례에 걸쳐 박 씨한테서 3천100만원을 뜯어내 생활비나 온라인 도박자금으로 썼다.

박 씨는 조 씨가 보여주는 공무원증을 보고 그가 진짜 교육청 공무원으로 굳게 믿었다.

그러나 공무원증은 가짜였다.

조 씨는 인터넷 문서 위조 사이트를 통해 구한 가짜 공무원증 파일을 컬러 프린터로 출력한 뒤 진짜인 양 달고 다니면서 범행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황중연 부장판사는 가짜 공무원증을 미끼로 결혼 약속을 하고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황 판사는 “공무원인 것처럼 신분을 속이고 접근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돈을 뜯어낸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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