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마주쳤다” 냄비 받침대 던져 상처 입힌 대학생에 집행유예
수정 2016-07-28 10:54
입력 2016-07-28 10:54
A씨는 지난 2월 29일 오전 3시 4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눈이 마주친 B(22)씨와 시비를 벌이다 직경 20㎝가량의 철제 냄비 받침대를 B씨의 이마에 집어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3주간 안정과 6개월간 경과 관찰이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정 판사는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원만히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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