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종업원·손님 특정 부위 ‘몰카’ 당구장 주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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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7-27 10:51
입력 2016-07-27 10:51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스마트폰으로 몰래 여종업원과 손님의 신체 특정 부위를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당구장 주인 A(4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휴대전화를 몰수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초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당구장에서 설거지하던 여종업원의 엉덩이와 다리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등 이해 11월까지 몰래 여종업원과 손님의 신체를 18차례에 걸쳐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20∼50대의 여성이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당구장 및 화장실에서 종업원과 손님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라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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