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을 제 정원처럼 ‘모델하우스 왕’ 횡포
수정 2016-07-27 02:31
입력 2016-07-27 01:26
공원부지 매입한 건설사 회장, 시민 통행 막고 나무 무단 벌채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한웅재)는 공원 환경을 훼손한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건설 육모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육 회장은 올해 2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자신이 소유한 서울 서초구 양재동 근린공원 부지(4050㎡)에서 소나무와 스트로브잣나무 등 113그루를 무단 벌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공원은 시민 휴식을 위해 말죽거리 근린공원 부지로 지정된 곳이었다.
육 회장은 올해 초 이 부지를 사들여 주변에 펜스를 쳐 시민들의 통행을 막았다. 나무를 뽑은 뒤에는 잔디를 심어 개인 정원처럼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근에 위치한 법원 측은 관할 구청에 ‘육씨의 개발 행위로 법원 피해도 우려되니 개발 허가 때 유의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법원도 개발해야 한다고 요청한다”며 구청에 공원 개발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했다. 육씨는 공원 부지에 있는 경사지를 무단으로 깎아 평지로 만든 혐의(산지관리법 위반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지자체와 경찰이 제지했지만 육씨는 “사유지에서 나가라”며 막무가내로 작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육씨는 전국 모델하우스 부지 100여개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건설업계에서는 ‘모델하우스 왕’으로 불리고 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07-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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