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3개월 만에 또 필로폰 투약한 4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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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7-25 17:37
입력 2016-07-25 17:37
청주 청원경찰서는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안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18일까지 부산시 수영구 자신의 집 등지에서 필로폰 0.48g을 총 16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전에도 마약을 투약해 실형을 살다가 지난 4월 출소한 안씨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김모(47·구속)씨에게 필로폰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2일 오후 9시께 부산시 수영구 안씨 집에서 그를 검거하고, 쓰다 버린 일회용 주사기 121개를 압수했다.

경찰은 안씨와 마약을 투약한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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