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기 평택 고덕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무총리실 출신 한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단서를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성된 로비자금 규모가 수억원에 달해 추가 연루자가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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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지구 철거 공사 수주 도와줘”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한웅재)는 24일 평택 고덕지구 기업이주대책협의회장을 지낸 브로커 김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한 철거업체 임원 손모(57·여·구속 기소)씨로부터 평택 고덕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철거 공사를 수주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공무원 및 공기업 관계자들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5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김씨는 2008년부터 고덕지구 40여개 중소기업이 참여한 기업이주대책협의회장을 맡아 대체 이주단지 마련 및 보상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며 평택 지역 정관계 인사들을 만나는 등 인맥을 넓혀 온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브로커→공무원 전달 정황
특히 검찰은 김씨로부터 당시 국무총리실 팀장(사무관)이었던 A씨에게 1500만원의 현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추가 단서 확보를 위해 A씨 및 주변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서기관으로 승진해 현재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