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만원 염색’ 미용실 주인 구속기소…“고의로 요금고지 안해”
수정 2016-07-21 17:57
입력 2016-07-21 17:57
2만∼3만원 요금표 붙여놓고 시술후 수십만원 청구…마약 혐의는 불기소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21일 충주 A미용실 주인 안모(49·여)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뇌병변 장애인 이모(35·여) 씨를 비롯해 장애인과 새터민(탈북민) 등 손님 8명에게서 11차례에 걸쳐 239만 원의 부당요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씨는 가게에 저렴한 요금표를 붙여놓고 손님들에게 미용 시술 가격을 알려주지 않은 채 “좋은 약품으로 싸게 해주겠다”고 속여 최고 52만 원까지 부당요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 씨는 손님들이 여러 차례 요금을 물어도 일부러 알려주지 않고 손님 동의 없이 코팅, 클리닉 등 시술을 한 뒤 고액의 요금을 청구했으며,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게에는 2만∼3만 원짜리 파마 등 저렴한 요금표를 붙여놓고 시술이 모두 끝날 때까지 요금을 고의로 알려주지 않았다”며 “11차례의 시술 요금 모두 사기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안 씨의 마약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안 씨는 지난해 11∼12월 지인의 집에서 필로폰을 복용하는 등 4차례 마약을 투여했다고 자백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의 마약 검사에서 모두 음성 반응이 나왔다.
검찰은 “자백만 있을 뿐 객관적 증거가 없어 투약 횟수와 양 등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어 불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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