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향욱 파면 의결… “가장 센 공무원 징계”
수정 2016-07-19 21:39
입력 2016-07-19 21:33
사진공동취재단
중앙징계위는 의결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 의결을 하게 돼 있지만 사건의 파장을 감안해 6일 만에 회의를 열었다. 2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된 징계위엔 나 전 기획관도 참석해 입장을 밝혔다. 고위공무원이 품위유지의무 위반(부적절한 언행)을 이유로 파면이라는 중징계 의결을 받은 건 처음이다. 중앙징계위는 위원장인 인사혁신처장과 민간위원 5명을 포함해 9명으로 이뤄졌다.
중앙징계위는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점 등을 고려해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대한 4단계 징계인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을 내리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징계위는 의결 결과를 교육부에 송부할 예정이며, 교육부 장관은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내려야 한다. 교육부에서 파면이 확정되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도 절반으로 깎인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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