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손으로 8살 아들 피멍 들게 때린 아빠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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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7-16 10:41
입력 2016-07-16 10:41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현정 판사는 아들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아동학대·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2)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집 거실에서 8살 난 아들을 대나무 효자손으로 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일 아들이 외할머니에게 리모컨을 던지는 등 버릇없이 굴자 효자손으로 아들을 때리기 시작했다.

온몸을 효자손으로 여러 군데 맞은 아들은 몸 곳곳에 피멍이 들었다.

병원 치료까지는 받지 않았지만 김 씨 아들은 멍이 든 상태로 다음날 학교에 갔고 가정폭력을 의심한 교직원 신고로 김 씨는 재판까지 받게 됐다.

김 판사는 김 씨가 훈육 목적으로 아들을 때렸지만 온몸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그 정도가 지나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씨가 반성하면서 앞으로 자녀를 때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 벌금형과 함께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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