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유천 금품 약속하고 성관계 뒤 지급 안 해”
이성원 기자
수정 2016-07-16 00:19
입력 2016-07-15 22:54
‘성매매·사기 혐의’ 기소의견 檢 송치… 고소女 4명 중 1명 문자 복원해 확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씨에 대해 성매매·사기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박씨에 대한 법리 검토 결과 그를 고소한 4명의 여성 중 한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부분에 대해서 성매매 요건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2차 피해를 우려해 해당 여성의 신분은 밝히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여성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중 삭제된 부분을 복원한 결과 ‘박씨와 성관계 직후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고 성관계에 응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지인에게 보냈다. 또 박씨는 금품을 대가로 성관계를 맺기로 합의했음에도 추후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성관계 후 금품을 받지 않았어도, 금품을 약속하고 성관계를 맺은 것만으로 성매매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다”며 “또 실제 약속한 금품을 주지 않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 여성은 성매매 혐의를 시인하면 곧바로 무고 혐의가 적용될 것을 우려해 성매매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박씨에 대한 성폭행 피소사건 4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성관계 당시 폭력, 협박 등 강제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박씨는 유흥업소와 집 화장실 등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10·16·17일 업소여성 4명에게서 고소를 당했다.
경찰은 합의한 성관계였는데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박씨를 고소한 첫 번째와 두 번째 여성에 대해서는 무고죄를 인정했다. 이와는 별개로 첫 번째 고소 여성의 경우 공갈 혐의로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그는 사촌오빠, 남자친구 등과 함께 박씨를 협박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 측이 첫 번째 고소 여성 측에게 수천만원을 보낸 정황을 확인했지만 금품의 성격과 목적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6-07-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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