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뒷돈’ 수영연맹 前이사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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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7-12 13:12
입력 2016-07-12 13:12

“비리 사슬 예방하려면 엄벌해야”…내달 19일 선고

검찰이 국가대표 선발 등을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기소된 대한수영연맹 정모(55) 전 전무이사에게 징역 7년 및 추징금 4억4천여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씨가 권한을 악용해 청탁을 들어주며 장기간 지속적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당초 예상했던 훈련비 편취 등 개인적 일탈을 넘어 수영계 핵심 임원들을 중심으로 지도자 선발 과정에 이르기까지 부정한 청탁이 난무했다”며 “비리 사슬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형벌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선수 훈련비를 비롯해 공금 10억여원을 빼돌려 도박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연맹 전 시설이사 이모(47)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4억2천여만원을 구형했다.

훈련비를 빼돌리는 등 비리에 연루된 대한수영연맹과 지역수영연맹 관계자 8명에게는 10개월에서 3년6개월 사이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수영계 수사 끝에 공금 횡령과 국가대표 선발을 둘러싼 금품수수 등 총체적 비리를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정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9일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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