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담임 맡아 학부모한테 360만원 수수’ 교사 기소
수정 2016-07-12 11:01
입력 2016-07-12 11:01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3학년 담임으로 있던 작년 4월 “딸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긍정적인 평가 의견을 넣어달라”는 등 부탁과 함께 박모씨로 부터 현금 100만원을 받는 등 그해 7월까지 4차례 총 36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대학입시를 앞둔 학생들과 학부모의 처지와 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신의 지위를 활용해 애초부터 뒷돈을 받기로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외부가 아닌 학교 교무실에서 버젓이 돈봉투를 받는 대담함도 보였다.
김씨는 금품수수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12월 직위해제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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