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배상책임 판가름 뒤 구상금 소송 진행”

박재홍 기자
수정 2016-07-11 15:54
입력 2016-07-11 15:54
정부, 청해진 해운 등 상대 구상금 소송 장기화할 듯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정인숙 부장판사)는 11일 2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인 정부를 상대로 세월호 피해자 342명이 손해배상을 청구해 소송이 진행중”이라며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봐야 하는 만큼 해당 사건의 1심 판결이 난 뒤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한 소송이 여러 건 진행중인데 구상금 사건은 사실상 마지막으로 판단돼야 할 사건”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 정부도 공동 불법 행위자가 된다. 이 경우 정부나 청해진 해운 등의 과실 비율에 따라 정부가 청구할 손해액이 확정될 전망이다. 정부가 청해진해운 등을 상대로 청구한 구상금은 피해 보상비 등 1천878억원이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정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그동안 세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거쳤으며 오는 9월 29일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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