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주’ 마시게 한뒤 소녀 성폭행한 10대 소년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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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7-01 10:19
입력 2016-07-01 10:19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고향 선배와 공모해 평소 알고 지낸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18)군을 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김군은 지난해 12월 초 전북의 한 시골마을에서 고향 선배 이모씨, A(15)양과 함께 술을 마시다 A양이 취하자 이씨와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김군 등은 A양에게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를 여러 잔 마시도록 유도해 정신을 잃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현역 군인으로 군 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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