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제 3년… 60% “재산 때문”

서유미 기자
수정 2016-07-01 01:00
입력 2016-07-01 00:50
서울가정법원 후견 사건 분석
종전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대체한 성년후견인제도 사건의 절반 이상이 재산과 연관돼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성년후견인제도는 정신적 판단력이 떨어지는 사람에게 후견인을 선정해 주는 제도다.
서울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제도 시행 3년을 맞아 개최한 ‘후견 사건 실무연구회 워크숍’에서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가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판사의 연구에 따르면 후견 사건 수는 지난 3년간 해마다 증가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첫해인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498건을 접수해 이 중 162건을 인용했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는 신규로 720건이 접수됐고 502건이 인용됐다. 2015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모두 921건이 새로 접수돼 559건이 인용됐다.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한 이유로는 재산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김 판사가 후견인이 인용된 981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60% 이상이 부동산 매각, 보험금 수령, 예금 인출과 관련한 불편함 때문에 후견인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7-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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