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조희팔 측 뇌물 받아…항소심 징역 5년
수정 2016-06-30 11:01
입력 2016-06-30 11:01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47) 전 경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대구 동부경찰서 지능팀에서 근무하던 2008년 1월 ‘조희팔 오른팔’로 알려진 강태용(55·구속)에게서 2천500만원을 받는 등 2007년 8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8차례 모두 5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에서 2천800만원은 빌린 것이고 나머지는 강태용이 생활비 지원 명목으로 준 것이라며 직무 관련성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1, 2심 재판부는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관이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도와달라는 취지로 강태용이 돈을 건넨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