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간호 도와준 여조카 강제추행한 70대 노인 실형
수정 2016-06-23 07:54
입력 2016-06-23 07:54
징역 2년 6개월·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춘천지법 제2형사부(노진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2014년 12월 13일 오후 3시께 자신의 병간호를 위해 집에 머무는 조카 B(54·여) 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병간호를 위해 집에 와 있던 조카를 상대로 범행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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