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서 20대 동성 허벅지 ‘만지작’…30대 남성 벌금형
수정 2016-06-22 15:04
입력 2016-06-22 15:04
수원지법 형사11단독 배윤경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33)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4월 2일 오전 1시 40분께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서울톨게이트를 지나는 광역버스에서 옆에 있던 남성 승객인 A(27)씨의 허벅지를 4∼5차례에 걸쳐 손으로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