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들어가 훔쳐본 30대 징역형
수정 2016-06-19 11:41
입력 2016-06-19 11:41
최 판사는 “길에서 만난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 나오지 않자 찾으러 갔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좌변기 위로 올라가 옆칸에서 용변 중인 여성을 훔쳐본 점 등을 종합하면 불순한 의도로 들어간 점이 인정된다”며 “동일한 유형의 범행과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반성의 여지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새벽 광주 모 오피스텔 건물 1층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 좌변기를 밟고 올라가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본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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