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에게 다짜고짜 “대리 좀 불러와”…술냄새 나는 주부의 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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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근 기자
수정 2016-06-27 15:51
입력 2016-06-1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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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가정주부, 만취 운전하다 의경에게 대리기사 요구.
30대 가정주부, 만취 운전하다 의경에게 대리기사 요구.
16일 오전 0시 50분쯤 강원 춘천경찰서 앞으로 투싼 승용 차량이 정차했다. 운전자는 평범한 가정주부인 박모(38)씨.

박 씨는 보초를 서고 있던 의경에게 대리기사를 불러 달라고 요청했다. 입안 가득한 술 냄새를 맡은 의경은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을 상황실에 보고했다.

이에 인근 지구대 소속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박 씨의 음주 상태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52%였다. 블랙박스 확인 결과 박 씨는 만취 상태로 1㎞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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