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中선장 등 영장…수산업법 위반 적용될 듯
김학준 기자
수정 2016-06-16 02:04
입력 2016-06-16 01:24
외교부, 中대사 불러 항의
선원들은 해경 조사에서 “4월 출항한 이후 중국 해역에서 조업하다가 6월 초에 중립수역 쪽으로 넘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경은 교동도 주민들의 진술 등으로 미뤄 선원들이 4월부터 중립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서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과 관련해 최근 2차례에 걸쳐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중국 측은 이 문제를 주시하고 있으며 단속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양국 협의 채널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6-06-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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